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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수용 신호탄 구입 문의
등록일 2016-08-26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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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화약소지는 불가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몇몇국가의 경우 개인용 조난신호탄의 자유로은 소지가 가능하나 국내의 경우 어렵습니다. 페사도 향후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민간용 신호기를 적극 개발하여 시판할 예정입니다. 도움드리지 못하는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