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 고려화공(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최초 형식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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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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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고려화공(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최초 형식승인
고려화공(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최초 형식승인 | |
다양한 소공간 체적소화 가능한 6종 제품 본격 출시 | |
화약 논란에 휩싸여 장기간 보급자체가 중단됐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화약 논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강화된 형식승인까지 획득하면서 차세대 소화시스템인 고체에어로졸의 재보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고려화공(주)(대표 조효식)은 지난 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KFI형식승인을 완료하고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려화공이 이번에 형식승인을 득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총 6가지 유형으로 배전반이나 제어반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용량 100g(설계체적 A급:1.03㎥. B급: 1.15㎥, 최대설치높이:1.5m)부터 일정한 공간의 체적 방호까지 가능한 1000g짜리 2개 세트(설계체적 A급:20.77㎥. B급:20.77㎥, 최대설치높이:3.0m)까지이다. 특히 이 6가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모두 감지부를 자가발전장치로 구성하면서 제품 타입에 따라 결속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연동(동시)작동이 가능하고 자체 열감지에 따른 임펄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고려화공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시 소화약제에 따른 질식현상이나 전기 및 통신장비에 손상을 미치지 않고 배관이나 부속설비 없이도 설치가 간편하며 오존층 파괴지수와 지구온난화지수가 ‘0’이라는 친환경성도 자랑한다. 고려화공의 관계자는 “이번에 형식승인을 받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점화장치 부분에 화약이 사용돼 위험하다는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화약이 아닌 것으로 해석받은 점화장치를 새롭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6가지 종류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활발한 보급을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보급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에도 최초의 KFI인정(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인증제도)을 획득한 바 있는 고려화공은 올해 초 새롭게 제정된 형식승인 기준(국가검정기준)에 따른 첫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최초 제품’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